안전사고 및 폭력, 언어폭력, 도난사고에 대한 대책과 소개소의 책임의 한계사항
- 회사의 소개로 구인자의 조건(장소, 시간, 일의 범위 등)에 따라 구직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 근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입한 KB손해보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적용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B손해배상보험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및 적용내용
| 보험종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 담보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과실 및 부주의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
| 보상한도 및 공제금액 |
1인당 대인/대물 청구당 한도액: 당해연도 계약금액
*도난 및 금융업무 대리 중 금전 및 재물손해는 보상되지 않음
*폭행.언어폭력.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식중독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음
*피보험자의 친족에게 입힌 배상책임 및 운행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음
*보험기간: 2020년 10월 1일 ~ 1년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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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보험 사고관련 |
사고발생→ 사고내용파악(회사실무자)→사고접수(사고접수보고서 작성 및 팩스로 접수)
→손사(보상)피해자와 합의 및 보험금 지급보상완료 및 사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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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유료직업소개에 속하므로 소개 후에 각종사고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문제입니다.
- 이에 구인자와 구직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구직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의무적
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서비스 전에 필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파견 전에 꼭 보험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본 배상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배상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내용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