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산모의 편안함을 위해 the well, 아이의 소중함을 위해 the well

바우처 서비스안내

A.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가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B.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C.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중위소득 150%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로 적용하여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 후 소득판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D. 신청기간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E.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F. 지원기간

  • 초산 : 5일 ~ 15일
  • 경산 : 10일 ~ 20일
  • 쌍태아 : 이상 중증장애산모 10일 ~ 20일

G.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이내)

H.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I.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J.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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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원) 정부지원금(원) 본인부담금(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자격확인 A-가-①형 5 10 15 732,000 1,464,000 2,196,000 659,000 1,165,000 1,525,000 73,000 299,000 671,000
150%이하 A-통합-①형 569,000 1,002,000 1,303,000 163,000 462,000 893,000
150%초과(예외지원) A-라-①형 456,000 764,000 1,035,000 276,000 700,000 1,161,000


자격확인 A-가-②형 10 15 20 1,464,000 2,196,000 2,928,000 1,345,000 1,794,000 2,094,000 119,000 402,000 834,000
150%이하 A-통합-②형 1,165,000 1,525,000 1,767,000 299,000 671,000 1,161,000
150%초과(예외지원) A-라-②형 943,000 1,193,000 1,440,000 521,000 1,003,000 1,488,000



이상
자격확인 A-가-③형 10 15 20 1,464,000 2,196,000 2,928,000 1,374,000 1,838,000 2,154,000 90,000 358,000 774,000
150%이하 A-통합-③형 1,195,000 1,548,000 1,797,000 269,000 648,000 1,131,000
150%초과(예외지원) A-라-③형 973,000 1,236,000 1,499,000 491,000 960,000 1,429,000



(중증
+


아)
인력 1명 자격확인 B-가-①형 10 15 20 1,832,000 2,748,000 3,664,000 1,758,000 2,357,000 2,771,000 74,000 391,000 893,000
150%이하 B-통합-①형 1,572,000 2,050,000 2,436,000 260,000 698,000 1,228,000
150%초과(예외지원) B-라-①형 1,274,000 1,605,000 1,952,000 558,000 1,143,000 1,712,000
인력 2명 자격확인 B-가-②형 10 15 20 2,848,000 4,272,000 5,696,000 2,614,000 3,478,000 4,289,000 234,000 794,000 1,407,000
150%이하 B-통합-②형 2,369,000 3,165,000 3,915,000 479,000 1,107,000 1,781,000
150%초과(예외지원) B-라-②형 2,004,000 2,698,000 3,353,000 844,000 1,574,000 2,343,000



(중증
+


아)
인력 2명 자격확인 C-가-①형 15 25 40 5,544,000 9,240,000 14,784,000 5,431,000 8,303,000 12,088,000 113,000 937,000 2,696,000
150%이하 C-통합-①형 4,983,000 7,368,000 11,039,000 561,000 1,872,000 3,745,000
150%초과(예외지원) C-라-①형 4,253,000 6,337,000 9,540,000 1,291,000 2,903,000 5,244,000
인력 3명 자격확인 C-가-②형 15 25 40 6,408,000 10,680,000 17,088,000 6,278,000 9,596,000 13,968,000 130,000 1,084,000 3,120,000
150%이하 C-통합-②형 5,759,000 8,514,000 12,755,000 649,000 2,166,000 4,333,000
150%초과(예외지원) C-라-②형 4,914,000 7,321,000 11,020,000 1,494,000 3,359,000 6,068,000



(중증
+




상)
인력 2명 자격확인 D-가-①형 15 25 40 5,976,000 9,960,000 15,360,000 5,854,000 8,952,000 13,035,000 122,000 1,008,000 2,901,000
150%이하 D-통합-①형 5,372,000 7,946,000 11,906,000 604,000 2,014,000 4,030,000
150%초과(예외지원) D-라-①형 4,586,000 6,836,000 10,293,000 1,390,000 3,124,000 5,643,000
인력 4명 자격확인 D-가-②형 15 25 40 8,544,000 14,240,000 22,784,000 8,369,000 12,789,000 18,604,000 175,000 1,451,000 4,180,000
150%이하 D-통합-②형 7,674,000 11,338,000 16,978,000 870,000 2,902,000 5,806,000
150%초과(예외지원) D-라-②형 6,542,000 9,740,000 14,655,000 2,002,000 4,500,000 8,129,000

K.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L. 카드발급신청

  •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카드사별 영업점으로)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서비스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거나 바우처 이용 중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원할 경우 카드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1.신청서
(재발급)
'바우처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작성, 제출 (신청인→카드사별 영업점)
※ 카드신청서 서식은 각 카드사별 별도서식 적용
신청인
2. 신청서입력
(카드사 시스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입력 각 카드사
3. 카드 제작·배송 카드 심사·제작 후 (우편 또는 인편 배송)
※ 3~7일 이내 배송,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반송처리
각 카드사
4. 카드 수령 및 결제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이용자

카드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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